## [2026 신설] 폐업 사장님 체납 세금 최대 5,000만 원 면제 신청방법 (국세청)



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지만, 미처 내지 못한 세금 때문에 재기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. 국세청은 이런 '생계형 체납자'를 위해 **체납액 납부의무를 완전히 없애주는 파격적인 제도**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

과거 3,0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이번에 **5,000만 원**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내가 대상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### 1. 신청 자격 (5가지 요건 모두 충족)
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만큼 조건이 엄격합니다. 아래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.

1. **사업 폐업:**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어야 하며, 모든 사업장이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.
2. **체납액 규모:** 소멸 대상 국세 체납액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 합계가 **5,000만 원 이하**여야 합니다.
3. **매출 규모:**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(매출)이 **15억 원 미만**인 영세 사업자여야 합니다.
4. **범죄 경력 없음:**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.
5. **최초 수혜:**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.

### 2. 소멸되는 세금 항목
* **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:** 폐업 전 발생한 국세가 대상입니다.
* **가산세 및 강제징수비:** 원금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소멸됩니다.
* **기준일:**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.

### 3. 신청 방법 및 기간
* **신청 기간:** 2026년 3월부터 **2028년 12월 31일**까지 (한시적 운영)
* **신청처:** 전국 세무서 어디든 방문 신청하거나, **홈택스(Hometax)**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**심의 과정:** 신청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**6개월 이내**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.

### 4. 사장님을 위한 추가 팁
폐업 과정에서 드는 **철거비(최대 600만 원)**나 세무 정리가 고민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의 **'희망리턴패키지'**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. 세금 면제와 함께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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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🔗 공식 신청 및 상세 안내 링크
자세한 신청 서류나 온라인 접수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.

* [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(세금 면제 신청)](https://www.hometax.go.kr)
* [참고 영상: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jLIF7CXzqk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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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서려는 모든 사장님을 응원합니다. 이번 제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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